서울 혁신학교, 교원·학부모 과반 동의해야 신청 가능

김지연 2022. 8.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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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원과 학부모가 모두 50% 이상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에 이같은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 달 15∼21일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다양화로 혁신학교 전략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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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양적 확대→질적 다양화..조희연 "보완적 혁신할 것"
인사말 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년 창단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단원이다. 2022.8.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앞으로는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원과 학부모가 모두 50% 이상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에 이같은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 달 15∼21일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전에는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하려면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 이상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7년 168개교에서 올해 250개교로 꾸준히 늘었다. 서울 초·중·고교 1천348개교 중 250개교(18.5%)가 혁신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다양화로 혁신학교 전략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 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력 지원의 균형을 위해 2023년도부터 지정되는 학교는 초빙 교사의 비율을 초등학교 기준 50%에서 30%로 낮춘다.

혁신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진보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정책 중 하나다.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에는 혁신학교 운영전략에 변화를 주는 '보완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공존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적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 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하여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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