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수차례 성관계"..13세 제자 성폭행한 여교사

노정동 2022. 8. 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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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학생을 유인해 3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6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시간) 텍사스 법원은 마르카 리 보딘(32)에게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60일간의 단기형과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딘은 13세의 어린 제자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보딘은 제자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2018년부터 자동차와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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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학생을 유인해 3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6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시간) 텍사스 법원은 마르카 리 보딘(32)에게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60일간의 단기형과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딘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전 출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검찰은 앞서 그에게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딘은 13세의 어린 제자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은 게임상에서 만났다"며 "주고받은 메시지는 성적으로 매우 노골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보딘이 이혼 후 제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며 본격적인 성범죄가 시작됐다. 보딘은 제자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한 2018년부터 자동차와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에 선 소년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일'이 나를 망쳤다"고 말했다.

한편 보딘이 최근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제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보딘이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 또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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