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정책 전환..교사·부모 과반 동의해야 지정

김태훈 기자 2022. 8.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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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학교인 강명초등학교에서 음악 협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명초교 제공

올해부터 서울형혁신학교 신규·재지정 공모에 신청할 경우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을 모두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학교 유지 기조 위에서 보완적인 변화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경기·강원·충북 등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중단 또는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선 기존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혁신학교 지정 신청 시 교사와 학부모에게 각각 동의 여부를 조사해 양쪽 모두 동의율이 과반이어야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율이 50%에 못 미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혁신학교 공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종전에는 교사 또는 학부모 중 한쪽의 동의율만 50%를 넘겨도 신청이 가능했다.

또 올해 공모부터는 생태전환교육이나 인공지능(AI)교육, 기초·기본학력 교육 등 중점을 두기로 한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공모 신청서에 반영하도록 바뀐다. 그 밖에 공모에 선정된 초등학교에선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비율도 종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70%는 일반학교처럼 무작위 전보 방식을 적용한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사이 인사지원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혁신학교는 2017학년도 168개교에서 2022학년도 250개교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에선 초등학교 183개교(30.2%), 중학교 46개교(11.7%), 고등학교 17개교(5.3%)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시작한 혁신학교는 토론형 수업과 자율적 학교 운영 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울에선 2011년부터 29개교를 지정하며 혁신학교 정책을 이어 왔다.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의 초·중·고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교내 안내·설명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동의율을 조사해야 한다. 교사·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으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재지정된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4년간 서울형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여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해 서울형혁신학교로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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