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만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시, 3085필지 접수…확인서 발급된 필지는 내년 2월6일까지 등기 마쳐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진주시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특별법 시행기간에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토지 1371필지, 건물 50필지는 등기 완료됐다.또 시는 현재 자료 조사중인 필지는 공고 등 빠른 시일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번 특별법으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완료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마무리돼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에 대해서 2023년 2월6일까지 등기를 신청해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김호중, 사고 직후 맥주 4캔 구입…CCTV 포착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