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몰카 공무원의 황당한 변명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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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 A 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써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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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5급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무원 A 씨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써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A 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 혐의를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사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소속 기관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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