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고용세습은 불공정 행위"..사법조치 예고

세종=오세중 기자 2022. 8.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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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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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노동부가 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의 유형은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외 상병자 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이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의 사례로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고용부는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이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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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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