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금주구역 지정·운영' 조례 추진

오인근 기자 2022. 8.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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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7일 군 의회에 따르면 안해성 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단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음주를 일시 허용할 수 있다.

한편, 군 의회는 다음 달 16-20일 열리는 군 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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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해성

[음성]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가 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7일 군 의회에 따르면 안해성 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이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군이 주민 건강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음주를 일시 허용할 수 있다.

한편, 군 의회는 다음 달 16-20일 열리는 군 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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