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동 아파트공사장 인근주민들, 소음·분진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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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 아파트신축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D아파트 신축 현장에는 지난해부터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소음 및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대표와 현장 관계자 및 손해사정인들이 보상과 관련해 협상을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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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규정 현실에 안 맞아.. 현실화 여론
[서산]충남 서산에 아파트신축 공사가 이어지면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산시 예천동 주민들은 인근에 지상 최고 25층짜리 10개 동에 861가구 규모로 신축중인 D아파트 현장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공사 소음과 대형 덤프 트럭 진출입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대 근무자들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끊임없는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소화불량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 지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며 "여러 차레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제기된 민원이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끌기식으로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회사 측에 주민들의 뜻을 재차 전달한 만큼, 답변을 들어 보고 추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측은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체 해결할 권한이 없다"면서 "현행 규정 상 피해 보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진행 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관련법상 5분 동안 지속적인 소음측정 결과 65dB 이상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며, 그 이하는 제제 규정이나 보상 규정이 없어 대부분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 피해와 분진 등 현장마다 피해가 수년 동안 발생 되고 있으나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현행 소음 피해 관련 규정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D아파트 신축 현장에는 지난해부터 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소음 및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주민대표와 현장 관계자 및 손해사정인들이 보상과 관련해 협상을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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