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 재고정리 2만원"..방통위, 판매사기 주의 당부

윤선영 기자 2022. 8.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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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 등을 포함했습니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원)이 적용된 것인데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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