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 빠진 공 찾다 사망..골프장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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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여성 고객이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줍다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 캐디(경기보조원)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은 또한 골프장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할 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또한 경찰은 골프장 내 사고 예방 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골프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할 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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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7일 이용객 익사 사고가 발생한 순천 모 골프장 경기보조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50대 여성 B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으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순천 모 골프장 연못에 빠져 숨진 B씨와 관련해 이용객에게 안전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기보조원 A씨는 B씨가 골프공을 줍고자 일행과 떨어져 홀로 울타리가 없는 연못 주변으로 향하는데도,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캐디가 다른 여러 명의 동반자들을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이어서 캐디에서 중대 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또한 경찰은 골프장 내 사고 예방 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골프장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입건할 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시설물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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