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 무단 현상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남기념물) 정비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 현상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남기념물) 정비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 현상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이뤄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남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CCTV 공개.. 김호중 운전석, 길 조수석서 내렸다
- 김기리♥문지인, 결혼 후 오픈마인드로 달라져…'39금 스킨십'까지
- "이웃집서 심한 냄새난다"…충남 서산서 40대 여성 숨진채 발견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살아보니 장난 아냐"
- 박기량, 강남살이 힘들다…"월세 165만원·배달료 300만원"
-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원도 재산분할 대상"…혼외자 학비만 5억
- "두 아이 남편, 술 마시고 성매매.." 워킹맘 고민에 법륜이 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