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좌절시키는 고용세습 뿌리 뽑는다..'위법 특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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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살펴본 결과 63개 단체협약에서 법령을 위반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계획'을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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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 차지
상급단체로는 민주노총 68.3% 최다
"청년 좌절 불공정 행위..공정성 확립"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살펴본 결과 63개 단체협약에서 법령을 위반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를 통해 ‘고용 세습’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50번인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의 일환이다. 특히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 가운데 63개 단체협약에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 5건으로 나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로 가장 많았으며 300~999명 21개, 1000명 이상 12개였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였고 한국노총 18개, 미가입 2개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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