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 단체협약 조사..63개 부정채용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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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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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3개·한국노총 18개·미가입 2개 사업장 각각 적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적발된 특별채용 조항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이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 추천자 채용이 5건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 300~999명이 33.3%(21개), 1000명 이상이 19.0%(12개)으로 각각 조사됐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고, 한국노총이 28.5%(18개), 미가입이 3.1%(2개)로 뒤를 이었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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