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 현장관리 나서

임용우 기자 2022. 8.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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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유해방지계획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서 지난 7월 한달간 사고로 9명이 사망, 전년(4명)보다 5명이 늘어나는 등 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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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 사고사망자 9명, 전년 대비 5명 늘어
안전보건공단 전경. ⓒ News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유해방지계획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서 지난 7월 한달간 사고로 9명이 사망, 전년(4명)보다 5명이 늘어나는 등 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 중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받는 제도다.

점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진행한다. 공단은 주요 건설업체에 자율점검을 요청한다. 또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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