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 캐디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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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객 익사 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추가 입건하고 골프장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와 관련, 해당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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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이용객 익사 사고가 발생한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추가 입건하고 골프장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와 관련, 해당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용객이 홀로 연못에 이동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는 등 안전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골프장을 이용하던 B씨(52·여)는 해당 골프장 6번홀 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B씨는 여성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두번째 샷 준비를 위해 우측 해저드 쪽으로 혼자 이동해 골프공을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용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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