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떨어져 사망 사고 내면 5년 이하 징역

염창현 기자 입력 2022. 8. 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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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지지대(판스프링) 등 고정도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적재함이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화물차들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사례가 많다.

개정법은 판스프링 불법 설치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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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만간 관련 법 개정해 처벌 강화키로
운송사업자에게도 영업 일부 정지 등 제재 조치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지지대(판스프링) 등 고정도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망·중상자 발생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려는 목적에서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그러나 적재함이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화물차들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도로 주행 중 판스프링이 떨어져 근처 차량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관련 법에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판스프링 낙하 사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화물자동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 국토부 제공

개정법은 판스프링 불법 설치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한다. 아울러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의 형사처벌을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도지사에게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운송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달 말까지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점검 대상에는 불법 판스프링 부착 외에 적재함이나 덮개 임의 개조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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