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대거 공급된 불량 레미콘 생산 도운 40대, 항소심도 '집유'

변근아 2022. 8. 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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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원재료 배합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레미콘 업체들이 불량 레미콘을 생산해 건설 현장에 납품할 수 있게 도운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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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레미콘 원재료 배합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레미콘 업체들이 불량 레미콘을 생산해 건설 현장에 납품할 수 있게 도운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레미콘 제조 업체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멘트 함량을 줄여 KS(한국산업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건설사에 납품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업체로부터 레미콘 내 시멘트 배합 비율을 조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레미콘 업체가 배합비율을 임의로 조정해도 건설사들이 요청한 대로 만든 것처럼 허위 서류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A씨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멘트와 자갈 함량을 임의로 줄인 불량 시멘트를 만들어, 수도권 건설 현장 170곳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멘트량이 줄어들 경우 초기강도 저하나 건물 균열 등의 문제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등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품질이 조작된 레미콘이 납품된 건설 현장이 170개에 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정범들이 속한 업체가 레미콘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범행을 도운 B업체 임직원들은 다른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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