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최재해 출퇴근 관리는 안 하면서..수치감 느껴"

이유림 2022. 8.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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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자신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 자료 요구에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 스스로 불공정 내로남불 기준,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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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감사원 특별감사 비판
"업무 범위·장소 다양한 고위공직자, 출퇴근 기준 없어"
"다른 장관에 작용하지 않는 상습 지각 프레임을 씌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사퇴 압박 느껴..표적 감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자신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 자료 요구에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 스스로 불공정 내로남불 기준,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이 스스로 자인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출퇴근 시간 관리라는 개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이 만약 주100시간 넘게 업무를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니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개념도 없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장관이 오전에 서울 업무 후 오후에라도 세종으로 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려면 세종에 오후에라도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도 않는 장관들의 경우 감사원 잣대로는 상습 결근이 되는 셈이니 더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 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사퇴압박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망신주기식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세종출근율이 특히 하위권으로 감사원 잣대로 보면 상습 결근으로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인 장관들에게도 권익위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오직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억지식 출퇴근 시간 근태 기준을 적용하여 상습 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기 위해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위해 고의로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및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참에 제안드린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 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재해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이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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