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철거해 불법광고 보상금 수령한 80대 무죄.."한쪽 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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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을 철거해 불법광고 수거보상금을 수령한 8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앞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수막을 주민센터로 제출해 불법광고 보상금 1000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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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선거 현수막을 철거해 불법광고 수거보상금을 수령한 8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앞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수막을 주민센터로 제출해 불법광고 보상금 1000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철거 당시 이미 한쪽 줄이 풀려 현수막 내용이 잘 보이지 않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 현수막을 선거 현수막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현수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현수막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나이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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