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국 설치 위헌·국회입법권 침해"..가처분·탄핵소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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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해임 건의, 탄핵소추, 법률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물론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을 저지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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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입법과제 공청회 개최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해임 건의, 탄핵소추, 법률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찰국 공식 출범 후 나흘만인 6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경찰국 설치 이후 입법과제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황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경찰청 설치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대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물론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을 저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는 행안부장관의 경찰위원회를 통한 치안사무 관여 방식을 규정한 경찰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는 “행안부장관의 위법한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사법적 견제 또는 통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국회 입법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위법하게 설치된 경찰국과 지휘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식 작가(전 신동아 기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라는 불합리한 제도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못지않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통한 행안부장관과의 관계 재정립, 영장청구권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수사,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경찰권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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