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개..24일까지 의견 접수

안정섭 2022. 8.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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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된 울산지역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는 29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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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된 울산지역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는 29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 바란다"며 "울산시가 운영 중인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서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별주택 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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