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명사해수욕장, 경남 첫 여름철 한시적 야영장 등록 운영

신정철 2022. 8. 7.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제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이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해수욕장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한시적 야영장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7일 거제시(시장 박종우)에 따르면 남부면 저구리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이 경남도내 최초로 한시적 야영장으로 등록돼 2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이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해수욕장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한시적 야영장으로 등록돼 오는 21일까지 운영되고 있다.(사진=거제시 제공).2022.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이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해수욕장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한시적 야영장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7일 거제시(시장 박종우)에 따르면 남부면 저구리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이 경남도내 최초로 한시적 야영장으로 등록돼 2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명사해수욕장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으로 관리소와 야영장 50개 사이트, 주차장 150면, 개수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전기시설은 없이 여름철만 운영하는 한시적 야영장이다.

그동안 명사해수욕장은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노송 그늘에서 휴식하면서 캠핑을 즐기고자 했었다.

그러나 캠핑에 대한 인식과 시설이 미비하여 무단 야영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 주차요금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거제시는 올바른 야영문화 확산을 위해 해수욕장법과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입지와 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광객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야영장 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명사마을 이국재 이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경남 최초로 한시적 야영장 등록과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여름철 성행하던 무단 야영행위 등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이용객들의 불편 개선과 주민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