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반기 과속·신호위반 28만여건..청주 어린이보호구역 2곳 '빈번'

조준영 기자 2022. 8.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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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충북지역 과속·신호위반 행위 적발 건수 상위 5개 지점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이 포함됐다.

불명예를 차지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초등학교와 직지초등학교 앞 도로다.

적발 건수는 과속 7065건, 신호위반 145건이다.

같은 구(區) 복대동 3318 직지초(솔밭공원-서청주우체국) 앞 도로는 과속이 5019건, 신호위반이 12건으로 도내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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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직지초 앞 도로 각 1·4위 불명예..6개월 새 1만건 이상
오송역 B주차장 앞, 산성도로, 진천-오창 단속구간도 '톱5' 포함
충북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충북지역 과속·신호위반 행위 적발 건수 상위 5개 지점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이 포함됐다.

불명예를 차지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초등학교와 직지초등학교 앞 도로다. 상위 5개 지점 중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한 두 지점에서는 불과 6개월 사이 1만 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도내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866대가 잡아 낸 법규 위반 건수는 28만8055건이다. 유형별로는 과속 23만5765건, 신호위반 5만2290건이다.

같은 기간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55-2 운천초 앞 도로(흥덕대교-신봉사거리)다. 적발 건수는 과속 7065건, 신호위반 145건이다.

같은 구(區) 복대동 3318 직지초(솔밭공원-서청주우체국) 앞 도로는 과속이 5019건, 신호위반이 12건으로 도내 4위에 올랐다.

두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차량 통행 시 서행(시속 30㎞ 이하)은 물론 교통신호 준수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어린이 보행자 보호 체계 강화를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지점은 도로가 넓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 단속 장비 신규 설치 사실을 아는 운전자도 드물어 적발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지점에서 단속이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인지 주의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발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상위 3개 지점 역시 매년 순위권에 오르내리는 곳이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이뤄진 곳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20-28 KTX오송역 B주차장 입구다. 적발 건수는 6104건(과속 4995건·신호 1109건)에 달한다.

열차 선로 아래를 지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지난해 4월부터 과속(제한속도 30㎞), 신호위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4~12월)에도 단속 시행 8개월 만에 도내 2위를 차지한 상습 위반 지점이다.

3위는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374-1 산성터널 입구(상당산성-명암저수지)다. 터널 입구 앞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6개월 동안 잡아낸 속도위반은 5112건이다. 지난해 단속 건수 1위 지점이다.

산성도로는 기형적인 도로 선형 탓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개통 이후 1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 '죽음의 도로'로 불린다.

이런 까닭에 산성도로 3개 지점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제한 속도 40㎞)가 설치돼 있다. 이들 지점은 해마다 도내 단속 건수 상위 5개 지점에 번갈아 오르내리고 있다.

5위에는 17번 국도(진천-오창)상 평균 속도 80㎞ 과속 단속이 이뤄지는 11.5㎞ 구간이 이름을 올렸다.

진천-오창 방면 단속 종점인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48-1 종점에서는 4919건에 달하는 과속 행위가 적발됐다.

이 단속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유발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 갓길 주행을 하거나 평균 속도를 맞추려 차로를 점거한 채 거북이 주행하는 운전자가 상당수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과 신호위반은 대형 교통사고를 부르는 행위인 만큼 운전자가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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