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남편, 도주 나흘째 검거

김동영 2022. 8. 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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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 추적 나흘만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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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 추적 나흘만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0대)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 C(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같은날 소방당국에는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복부 부위에 자상이 있었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혐의점을 의심하고 그의 주거지로 올라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아내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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