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개별주택가격 공개..9월 29일 결정‧공시

김기열 기자 2022. 8. 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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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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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이달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용도변경 된 울산시 소재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99가구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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