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입었다"..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3년

이성덕 기자 2022. 8. 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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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7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12차례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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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7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금융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B씨(23·여) 등 8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12차례 제출한 혐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신청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준 점, 사기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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