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경기·인천경실련 "투기 각축장된 항만부지, 관계기관은 '모르쇠'..수사해야"
민주노총 "기업 임원은 불로소득, 항만 노동자는 비정규직..박탈감 느껴"
"민간개발방식 추진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살펴봐야"
민주당 박찬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 글 싣는 순서 |
① '나라 땅도 내 땅'…항만배후부지 손에 넣은 재벌가 ②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③ '평택항 특혜'의 핵심 키워드…규제 뚫은 '부대사업' ④ '과실? 묵인?' 알짜 배후부지 '개인소유권' 내준 평택시 ⑤ 주차장·공터…평택항 배후부지엔 항만이 없다? ⑥ '투기세력 먹잇감' 된 평택항 배후부지…'비밀계약' 파문 ⑦ 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⑧ '일부러 손해?' 평택항 배후부지, 수상한 '소유권 바꿔치기' ⑨ 평택항서 수익률 900% 올린 '사모님들'…해피아 연루 의혹 ⑩ 항만 활성화 어디로? 은행 '임대업'으로 전락한 평택항 ⑪ '민자부지는 항만구역 제외'…평택항 투기 관리 안한 해수부 ⑫ '무법지대?'…토지거래허가제 빗겨간 평택항 배후부지 ⑬ '평택항 땅투기 현대산업개발이 밑그림 그렸다'…녹취록 파문 ⑭ "부동산 투기장 평택당진항 감사·수사해야" 한목소리 |
2006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분양사업'이 재벌가와 일부 기업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민간에 의한 항만 개발·분양이 이뤄지는 항만 개발을 '항만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기 각축장된 항만부지, 관계기관은 '모르쇠'…수사해야"
인천경실련과 경기경실련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늘어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거점기지를 만들기로 하고 2003~2010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했다.
그동안 항만배후부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됐지만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평택·당진항 동부두 개발사업 등을 계기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항만 배후부지 12만1299㎡를 A·B·C 등 세 구역으로 나눠 민간에 분양하면서 분양조건을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업종도 항만배후부지 조성 용도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애초 낙찰업체가 아닌 재벌가와 특정기업 임원의 가족 등이 토지소유자로 이름을 올려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분양가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내고 매각하거나 여전히 부지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사업에 35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환수한 이익은 고작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분양부지를 부동산 등기하기 전 분양받은 업체와 '지분 쪼개기'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땅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쪼개기 거래에 가담했던 일부 소유자들은 당시 분양업무를 대행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쪼개기 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배후부지 분양과정에서 항만·물류와 관련이 없어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이나 재벌가, 그리고 특수 이해관계인이 무더기로 토지 등기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들 가운데에는 실제 투자액 대비 10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토지거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항만 배후부지가 '투기의 각축장'으로 변질됐지만 이를 관리해야할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해양수산부와 평택시는 이 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임원은 불로소득, 항만 노동자는 비정규직…박탈감 느껴"
민주노총도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 "정식 분양계약도 맺기 전에 기업과 해당 기업 임원 등 관계자들이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까지 드러났다"며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 기업 임원의 가족 명의로 토지가 이전돼 폭리를 취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해당 동부두 운영·관리사이자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주체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택동방아이포트의 최대주주는 ㈜동방으로 해당 부지의 투기 의혹에는 동방 임원 부인들도 포함됐다.
노조는 "고 이선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이었고 그곳의 부두 운영사가 평택동방아이포트였다"며 "여전히 위험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면서, 기업이 법인 명의의 땅을 개인 명의로 돌려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력다고 하니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항만 배후부지 개발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데에는 해수부 등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탓이 크다"며 "오래전 일이라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등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 의뢰를 진행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나아가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거래된 토지에 대해 "토지 매매 거래를 취소하고 국가에 귀속해야 된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 같은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간개발방식 추진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살펴봐야"
한편 경실련은 현재 민간개발방식을 채택한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도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 문제가 불거진 평택·당진항의 민간개발을 주도했고 투기 사태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산업개발이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단계 2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으로 구성된 가칭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항만배후단지는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로 점철될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개발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권도 공공개발 방식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도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만 배후부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은 부족한 국가 예산을 보충하고, 민간과 공공이 조화롭게 항만을 개발하자는 취지였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가장 큰 잘못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는 항만과 공항의 민영화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 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하고, 경제적 효율성으로 포장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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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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