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美캘리포니아주 고발

오재현 2022. 8.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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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FSD 운전보조장치일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 내부 [사진 = 연합뉴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관련 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테슬라를 주(州) 행정청문국(OAH)에 고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DMV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운전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DMV는 고발장에 "오토 파일럿과 FSD를 탑재한 테슬라 자동차는 자율 주행 차량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DMV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판매 면허를 정지하고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시장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전체 판매량의 34%(12만1000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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