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노쇼‧먹튀.."실수 아니라 사기입니다"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찾으러 오지 않은 ‘노쇼(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손님)’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 중국집, 카페 등에도 비슷한 일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가는 ‘먹튀(먹고 튀기)’를 당했다는 사장님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최근 음식점에서 일어난 ‘노쇼’의 특징은 뭐라고 보시나요?
현재의 노쇼는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노쇼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 형성, 거짓 전화번호 노출, 음식을 만들게 한 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노쇼가 아니라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있는 행동입니다.
◇수법이 치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먼저 소규모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신뢰를 쌓은 뒤 다음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 피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김밥 사기의 경우 “어제 김밥을 먹었는데 맛이 있어 주문한다”면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신뢰를 만들고,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 전화번호까지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있나요?
네. 독자분들 ‘무전취식’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9호에서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무전취식)”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전취식’은 밥을 먹기 전에는 돈을 낼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치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그냥 달아나는 먹튀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주문하고 오지 않는 노쇼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전취식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요?
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2022년 2월 7일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쇼‧먹튀 사기, 막을 방안은 무엇일까요?
‘노쇼’는 대표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하는 노쇼와 음식 주문하면서 이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먹튀 모두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방해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예방책으로는 주문한 만큼 먼저 계산을 하게 하거나, 예약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어떨지요. 당연히 사법당국에서도 서민을 울리는 악의적인 노쇼 사기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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