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광화문 광장 집회금지 방침 철회해야"

신재현 입력 2022. 8. 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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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를 마치고 1년 9개월만에 다시 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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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참여연대·경실련, 논평 통해 서울시 비판
"조례로 집회 금지하려는 시도 위헌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착공 1년9개월만에 공사를 마치고 이날 재개장했다. 2022.08.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재구조화를 마치고 1년 9개월만에 다시 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광장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 조례나 규칙으로 집시를 제한할 수 없다"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지만 문화제로 신청해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행사를 막겠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모순적"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2009년 오세훈 시장이 닫았던 서울광장을 시민발의로 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힘이었으나 광화문광장이 결국 서울시 조경사업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화제'로 광장 사용을 신청한 후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앞으로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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