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당헌 개정할 이유 없다..'직무정지'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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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당헌 제80조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바라봤다.
현행 당헌만으로도 직무정지나 윤리심판원 조사를 '재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당헌 제80조는) 기소됐을 때 직무정지와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재량규정이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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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개인적으로는 개정에 반대"
"직무정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당헌 제80조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바라봤다. 현행 당헌만으로도 직무정지나 윤리심판원 조사를 '재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성호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헌 제80조를) 개정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팬덤, 지지자들이 청원했는데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는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당 지도부의 공식 답변이 필요한 5만 명의 동의 서명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당헌 제80조는) 기소됐을 때 직무정지와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재량규정이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후단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재량규정임이 명료하지만, 전단은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강행규정인 것인지, 아니면 후단과 마찬가지로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돼왔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은 "문맥·문헌상 (직무정지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정치보복성 수사의 경우에는 (3항에 따라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직무정지를) 안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8기를 이재명 의원과 동기로 수료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이어 "(이재명 의원이 기소된다고 해도) 사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당헌도) 조문 해석의 문제인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당대표라고 수사나 사법 절차가 중단되느냐"며 "이 의원도 당당히 본인의 조사에 응할 것이며,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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