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당원모임 '국바세' 집단소송·탄원서 진행..법적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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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바세 운영진은 "집단소송은 1000명 이상 책임당원의 응답이 기록돼야 진행되며, 탄원서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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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준석계가 만든 오픈채팅방 국바세는 6일 공지를 통해 “참여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끝에 두 가지 형태의 사법 조치를 모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바세가 밝힌 두 가지 형태의 사법 조치는 ‘집단소송과 탄원서’의 동시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바세 운영진은 “집단소송은 1000명 이상 책임당원의 응답이 기록돼야 진행되며, 탄원서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의 경우 책정된 자비 부담비용은 2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주변 책임당원과 일반시민들에게도 많은 독려와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
국바세는 당원이나 지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설 이틀 만에 신청자가 2500명을 돌파했다.
국바세는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실에 헌법 제8조 2항(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이고 오는 7일 저녁 8시2분 SNS 게시물을 동시에 올리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면서 자신의 해임을 공식화한 당헌 개정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 향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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