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반대..조문 해석 문제일 뿐"

강수련 기자,정재민 기자 입력 2022. 8. 6. 14:15 수정 2022. 8.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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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른바 '이재명 방탄 청원'이라 불리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헌을) 개정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일부 팬덤, 지지자들이 청원했는데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은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보이는 이 청원에 공식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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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지자 청원..직무정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기소돼도 사법적 대응..이재명 수사 회피 의지 전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른바 '이재명 방탄 청원'이라 불리는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헌을) 개정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일부 팬덤, 지지자들이 청원했는데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시스템'에는 부정부패 혐의자의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 청원이 올라와 5만명 이상 동의서명을 충족했다.

중앙당은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보이는 이 청원에 공식 답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당헌 제80조는) 기소됐을 때 직무정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량규정이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문맥, 문헌상 (직무정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더군다나 정치보복성 수사의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기소 된다고 해도) 사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 운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조문 해석의 문제인데 큰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셀프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이라며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고 비대위에서 공관위 추천된 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가 '방탄용 출마'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당대표라고 수사, 사법절차가 중단되냐"며 "구속한다고 해서 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할 여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도 당당히 본인 조사에 응할 것이고,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회피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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