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유아표 끊어 '반려견' 앉혔는데 40만원 '벌금폭탄'..무슨 일?

변덕호 2022. 8.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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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특실 내부. 해당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경제DB]
KTX에서 유아용 표를 끊어 반려견을 앉혔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낸 한 승객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 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기차 출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검표하던 승무원과 마주쳐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에 승무원은 "알겠다"고 하고 지나갔다고 한다.

A씨는 "기차 출발 약 한 시간 후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본사에 전화했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승차권 가격의 10배를 당장 지불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코레일 측에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다시 성인 가격으로 결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코레일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결국 벌금을 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 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승객이 어떻게 아냐"며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것에 대해 벌금을 낸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코레일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 10배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안내 사항이 명시돼 있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 의견이 분분했다. "정상 운임이라는 단어가 모호한 느낌이라 헷갈릴 수 있다"며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코레일 홈페이지에 명확히 쓰여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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