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소" vs "권한 침해".. 사법부 투톱 '힘겨루기' 지속 [뉴스 인사이드]
법조항 통째 없애는 '단순위헌'과 달리
'법원 해석은 위헌'으로 보는 변형 결정
헌재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 재심 청구
법원이 수용 안하면 강제할 방안 없어
법조계 '한정위헌 기속력' 의견 갈리고
국회는 수수방관.. "결국 국민만 피해"
◆3주 만에 또다시 ‘재판취소’
헌재는 지난달 21일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3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1건 선고한 뒤 지난 6월30일 25년 만에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냈다. 이어 3주 만에 또다시 재판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헌재가 내린 대법원 재판취소 결정은 총 5건이 됐다.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갈등 격화
대법원은 25년 만에 다시 나온 재판취소 결정에 공개 반발했다. 두 번째 취소 결정이 나오자 대법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의원 패소 판결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1997년 대법원이 내린 이 전 의원 패소 판결을 취소했다. 당시에도 양 기관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국세청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해제하고 공시지가를 초과해 부과했던 세금도 취소했다. 이 전 의원도 헌재와 법원에 냈던 관련 헌법소원과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고 사법기관’ 자존심 대결로… 국민 권익 뒷전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 해석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의 독립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칼로 무 자르듯 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최고 사법기관들의 대립을 중재할 만한 기관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입법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헌재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헌재에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기관의 위상 다툼보다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실제로 재판취소로 인한 갈등을 의식한 듯 헌재는 2016년 이후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재판취소 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재의 사법통제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