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은 뭐 하는 곳인가
여권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무부의 검찰국 등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피력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월 24일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검찰이 얼마나 센가.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조직이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를 규정한다. 검찰·행형(자유형의 집행 방법 등의 절차)·인권옹호·출입국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처럼 위법성 논란이 없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했다.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등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게 검찰청법이다.
법무부 장관이 법에 명시된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을 설치한 것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는 검찰국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밖에 형사사건 처리 결과의 분석,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 사법공조,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모두 21개 업무를 맡는다. 검찰국의 핵심 업무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이다. 여기서 검찰국의 힘이 나온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찰국장엔 검사를 앉혀야 한다. 주로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이른바 ‘빅4’ 요직으로 불린다. 법무부 장관이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 핵심 실세로 꼽힌다.
검찰국 밑에는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 5개 과가 있다. 과장들은 보통 부장검사급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제형사과·형사법제과장은 비검사도 보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검찰과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주무르기 때문에 검찰국 내에서도 요직 중의 요직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과의 수석 검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사 개개인의 업무 평정과 세평 등을 두루 알고 있다. 검찰국에서의 업무 경험은 향후 승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검찰국장을 비롯해 검찰과에 배치되는 검사들은 이른바 ‘기획통’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수통’이 대체하면서 구분이 흐릿해졌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예산 편성·심사를 위해 국회를 상대하는 것도 이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조직 구성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할 수 있으나, 검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청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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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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