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2022. 8. 6.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은 보통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체결한다.
아파트 수요자 시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법원, 필수적 사항 과장했을 때만 손해배상청구 보장
중도금 대출·학교·지하철 등은 수분양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법원, 필수적 사항 과장했을 때만 손해배상청구 보장
중도금 대출·학교·지하철 등은 수분양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은 보통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체결한다. 아파트 수요자 시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에서 본 아파트와 다르다면 어떨까?
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체로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등 분양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양 광고 등에서 달리 홍보한 경우이거나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등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분양 광고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약속한 경우나 주변에 학교, 지하철역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문의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광고에 주변에 아파트나 지하철역 등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홍보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천대의 꿈'…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주목받는 한국[김관용의 軍界一學]
- 떠먹는 스무디 맛보러… “내가 갔다 하와이”[쩝쩝박사]
- 尹대통령 "지지율 0% 나와도"...휴가 뒤 하락세 막을까
- 슈퍼주니어 은혁, 오늘(6일) 부친상…"마닐라 공연 불참"
- '살려줘요, 뽀빠이!' …고양이가 계속 물어요[펫닥터]
- 특허 전쟁 우위에 선 툴젠, 1000억원 특허 수익 내나
- [호갱NO]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냈다면?…보상받을수 있을까
- 中, 美와 8개 부분 협의·협력 중단…펠로시도 제재
- [딴소리]1.7조 복권과 4.3억 복권
-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청주 식당 여주인 사망사건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