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살해미수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4년

이시우 기자 2022. 8.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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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5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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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1심 형량 무겁지 않아"
대전고등법원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5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남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확인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연남의 거주지에서 기다리다 내연남이 집에 도착하자 준비해 둔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의 외도를 알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두꺼운 모자를 쓰고 있어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치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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