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마다.. 충북, 7월 유실·유기 반려동물 459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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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매년 휴가철마다 반려동물 유실·유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는 지난달 도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 마릿수는 459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내 유실·유기동물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은 유실·유기동물이 급증하는 시기로 지난해 도내 유실·유기동물 4244마리 가운데 1172마리(27.6%)가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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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매년 휴가철마다 반려동물 유실·유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는 지난달 도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 마릿수는 459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44마리)보다 33%(115마리) 증가한 셈이다.
현재 도내 유실·유기동물은 일상회복과 함께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도내 유실·유기동물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57마리, 2월 267마리, 3월 316마리였던 수치에서 4월 309마리를 시작으로 5월 392마리, 6월 383마리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은 유실·유기동물이 급증하는 시기로 지난해 도내 유실·유기동물 4244마리 가운데 1172마리(27.6%)가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발생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맹견을 유기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격자가 증거를 확보해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버리는 미성숙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민·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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