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겁 없는 동승 전동킥보드 주행.."헬멧도 없이 우짤꼬"

이승륜 기자 2022. 8. 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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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10대 청소년 2명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라 났다.

탑승자 모두 면허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남대 최준호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한국의 전기 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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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킥보드 환자 상당수 안전모 미착용 연구 사례도
잇따른 사고에 안전불감증, 강화된 도로교통법 한계 지적

경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10대 청소년 2명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라 났다. 탑승자 모두 면허 없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적됐다.

6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59분 창원의 한 3차선 해안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다가오던 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16살 A 군과 15살 B군이 크게 다쳤다.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었으며,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5시20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C(18) 군이 친구를 뒤에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부딪혔다.

C 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 차선을 달리다가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다. 맞은편 승용차가 달려왔고 C 군 등이 탄 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C 군과 친구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C 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없었다.

잇따른 사고에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상당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에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전남대 최준호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한국의 전기 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치명상 환자였다.

개인형 이동 수단(PM)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16건 2021년 53건이며, 올해는 41건을 기록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에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창원 일대 이륜차·PM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동원해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2인 탑승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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