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에도 거침없는 '비키니 오토바이女' "함께할 여성 두분 모집" 또 질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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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고 예고했다.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A씨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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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며 “저와 함께하실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B씨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탔는데, 관련 목격담이 SNS 등 온라인상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으며 B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목적으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B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시속 20∼30㎞/h를 유지했다. 퍼포먼스로 봐달라”고 밝혔다.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A씨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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