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못 걷은 세금 11조 '사상 최대'..출국금지 8047명[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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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했으나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미정리 체납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
미정리 체납액이 10조원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해 11조4536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은 2020년 미정리 체납액(9조5284억원)보다 20.2%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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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영향..불경기 빌미도 있을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했으나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미정리 체납액)이 11조원을 넘어섰다. 미정리 체납액이 10조원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체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를 빌미 삼아 ‘버티기’에 나선 고액 체납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지난해 11조4536억원이다. 이 중 개인 체납액이 7조1807억원, 법인 체납액이 4조2728억원이다. 전체 체납액과 개인·법인 체납액 모두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체납액은 2020년 미정리 체납액(9조5284억원)보다 20.2% 높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7년 8조1059억원, 2018년 9조1394억원, 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체납액을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지역 납세를 총괄하는 서울청이 3조261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일부와 강원 등을 관리하는 중부청 2조6454억원, 인천청 1조7033억원, 부산청 1조5042억원, 대전청 8827억원, 광주청 7402억원, 대구청 7158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고액 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는 모두 80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095명, 2017년 1만1763명, 2018년 1만5512명, 2019년 1만4407명, 2020년 9591명 등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액 체납자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수천억원대를 체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큰 규모(의 체납액)를 관리하기에는 국세청 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 업무의 일부를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양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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