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광복절 가석방.. 12일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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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2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전 장관 등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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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2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전 장관 등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13명에게 받아낸 혐의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형기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를 60% 이상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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