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처벌 완화" 野 "노조 배상책임 축소"

김경필 기자 2022. 8.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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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친기업 행보 野는 친노조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의 활동에 잘못이 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행정 제재를 우선으로 하도록 기업 관련 기존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사업장 점거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노조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 활동 규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친기업’, 야당은 ‘친노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5일 국회에서 ‘규제 혁신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업 관련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기업 경영진 등에 징역형 등의 형벌을 가하는 관행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 의장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여건 조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 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출범시켜 규정 정비를 추진해 왔다. 기업 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기존 형벌의 형량이 과도한 경우 이를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한 뒤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로,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입법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정부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강병원·임종성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 법안을 비롯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들은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은 노조의 쟁의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압류 신청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안에 따라선 불법 쟁의로 인해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조의 재정 규모 등에 비춰 배상액에 상한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란봉투법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불법 쟁의 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거나 손해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용자(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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