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은 법에 따라 파기"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삭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파기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5일) 설명자료를 내고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난달 극우 유튜버 등이 취임식에 초청된 것이 논란이 되자 행안부가 명단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에 행사 종료 후 명단 자료를 삭제했고, 실무추진단에 남아있던 자료도 5월 13일에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무자 사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부 자료가 남아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나중에 추가 파기했다면서 자료 삭제는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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