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재수사 본격화..징계 소송에도 영향주나

우철희 2022. 8. 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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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등 압수수색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 뒤 첫 강제수사
尹 총장 당시 '찍어내기 감찰' 의혹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찍어내기식'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1심에서 진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월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첫 강제 수사입니다.

'찍어내기식 감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윤 대통령을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감찰과 징계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함께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 윤 대통령 감찰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은정 전 담당관이 받은 수사자료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등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미애 전 장관은 SNS에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4개월 동안 397차례, 부인 김 여사와는 9차례 통화했고, 또 카카오톡 메시지도 윤 대통령과 2,330차례, 김 여사와는 332차례 주고받았다는 징계결정문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징계 절차에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고, 외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박 전 담당관이 한 장관 수사에 사용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목적인 윤 대통령 징계를 위해 사용하고, 감찰위원들에게도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고발에 감찰 자료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감찰 대상자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무부 내규를 들어 박 전 담당관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무혐의로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1심에서 패소한 정직 2개월의 징계 무효 소송 2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박 전 담당관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불법 수집된 증거가 징계에 사용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만 인정돼도 징계가 타당하면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1심 재판부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점으로 미뤄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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