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수원지검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송원형 기자 2022. 8. 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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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5일 수사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같은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구속했다.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뉴스1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 수사관으로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안 등이 담긴 수사 자료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가 지난달 초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6부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 수사 관련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3일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 C씨를 유출자로 보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었다. 혐의를 부인한 C씨는 최근 비(非)수사 부서로 옮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발견해 지난 4일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변호사 사무실의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수사 기밀 유출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수사 기밀이 유출된 직후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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