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800만원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 택시타고 도망치다

석지연 기자 2022. 8. 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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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직감한 피해자가 택시 기사와 힘을 합쳐 현금수거책을 붙잡았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쯤 충남 홍성군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40대)씨가 범행 4시간 30분 만에 충북 청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A씨는 범행 4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충북 경찰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주고 A씨 신병을 충남 홍성경찰서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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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택시기사 '협동작전'.. 홍성서 범행 후 4시간 30분만에 청주 경찰에 체포
(사진=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직감한 피해자가 택시 기사와 힘을 합쳐 현금수거책을 붙잡았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쯤 충남 홍성군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A(40대)씨가 범행 4시간 30분 만에 충북 청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B(60대)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의 말에 속아 현금 18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받은 돈을 세지도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난 A씨를 수상이 여긴 B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할 것을 예상, 홍성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뒤 인상착의 등을 알렸다.

이에 콜택시 회사는 지역의 모든 택시 기사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자신이 태운 승객이 범인임을 직감한 택시 기사가 SNS 메시지를 통해 콜택시 회사에 알렸다.

결국 A씨는 범행 4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으며, 충북 경찰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주고 A씨 신병을 충남 홍성경찰서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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