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후 사과한다며 안방 침입한 50대 '징역 4년'

현화영 2022. 8.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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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무작정 피해자 집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을 무작정 찾아갔고 안방까지 쳐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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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무작정 피해자 집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였던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을 무작정 찾아갔고 안방까지 쳐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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