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라이더' 여성의 '중대 발표'…"한 번 더"

최유나 2022. 8.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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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채 탑승한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며 일정까지 예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 인플루언서 A 씨는 오늘(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과 함께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 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며 "이번 주 7시에 제가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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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중

최근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은 채 탑승한 여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겠다며 일정까지 예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 인플루언서 A 씨는 오늘(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과 함께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 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며 "이번 주 7시에 제가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때 저와 함께 비키니라이딩을 하실 셀럽 여성 두 분을 모집한다"며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두 번째 라이딩을 할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바이크 유튜버 B 씨와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동안 질주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B 씨 또한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들을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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